대구시 제공대구시가 정부합동감사단 감사에서 134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 당했다.
12일 행정안전부가 낸 대구시 정부합동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정부합동감사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감사를 벌인 결과 134건의 위법, 부당사항이 지적됐다.
감사단은 7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2명에 대해 징계, 69명에 대해 훈계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낸 셈이다.
징계 요구를 받은 2명은 지난해 7월 북구 노곡동 침수사고의 원인이 된 빗물펌프장 기계시설물 유지보수 담당 공무원과 운영 관리자다.
이들은 사고가 나기 며칠 전 수문 고장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펌프 가동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곡동 침수 피해를 키운 사실을 지적 받았다.
특히 운영 관리자의 경우 호우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정비하지 않았고 침수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침수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단은 또 해당 빗물펌프장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또다른 실무 책임자와 감독 책임자에 대해서도 훈계 처분을 내려달라고 대구시에 요구했다.
아울러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매뉴얼 수립 등 대책 마련과 시행 필요성을 대구시와 북구청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취임 직후 추진한 뉴미디어담당관 임용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2022년 7월 홍 전 대구시장이 비서관이 필요하다며 공고와 임용절차를 생략한채 A씨를 5급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했는데 사실상 A씨는 비서관이 아닌 뉴미디어담당관 업무를 수행했다.
감사단은 "뉴미디어담당관은 대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한 직위가 아니며 대구시의 담당관·과장 직급기준은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이므로, 5급 상당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뉴미디어담당관 직위에 보해질 수 없음에도 인사 업무담당자들이 아무 근거 없이 A씨를 뉴미디어담당관에 보하는 인사발령을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규정을 어긴 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4급 과장급에 지급되는 월 35만 원의 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 총 595만 원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단은 인사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한 훈계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감사단은 1902억 원의 재정상 조치 요구도 내렸다.
가장 금액이 큰 재정상 조치는 대구시와 동구, 달성군, 군위군 등이 받은 것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 받아 시행한 사업의 계약금액을 물가 변동에 따라 조정하면서 조정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된 문제가 적발됐다.
감사단은 물가변동 조정금액에서 제외돼야 할 4억 2500여만 원이 조정금액에 포함됐다고 보고 이를 감액하라고 요구했다.
대구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계좌를 관리하는 금고은행이 합의한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를 적용해 5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점도 드러났다.
대구시는 금고은행과 2024년부터 공금예금 금리를 0.01%에서 1%로 상향하기로 합의했는데 해당 은행이 계속 0.01%의 이자율을 적용해 손실이 난 상황으로 파악됐다.
대구시는 금고은행에 그동안의 미지급 이자에 대해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달서구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학교법인 소유 토지에 대해 귀속 재산세 1억 540여만 원을 면제해줬는데 이 점이 문제가 됐다.
해당 토지는 교육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연림으로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는데도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감사단은 그동안 면제해줬던 재산세를 학교법인에 다시 부과하고 징수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