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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성폭행 전 교수 항소심서 형 늘어…"피해자 극단 선택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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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지도 교수 지위를 이용해 대학원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사립대 전직 교수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13일 대구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김정도)는 공갈미수,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늘어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2022년 박사 학위 논문 지도를 받는 대학원생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폭행 장면을 녹음했다며 이를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해 1억 원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선고에 대해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피고인은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해 위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라며 원심과 같은 주장을 하지만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본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선 원심 선고 이후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결과를 감안해 가중된 형을 선고했다.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피고인의 범행이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사정이 감안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원심 판결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논문 지도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수차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1억 원을 갈취하려고까지 해 범행 기간과 횟수, 수법에 비춰 볼 때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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