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A(60)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한다고 6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소방대원과 경찰관에게 폭행해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영천에서 "도로에 노인이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2명과 경찰관 1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