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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중대재해법 사건 92%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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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제공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제공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구·경북에서 송치된 중처법 적용 사건이 대부분 '위험성평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4년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송치된 중처법 적용 사건은 총 38건으로, 이 가운데 92%인 35건의 송치 사유가 '위험성평가 실시 관련 의무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감소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행하고 점검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에 의무화된 조항이다.

그러나 노동당국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특히 경영책임자가 현장에서 실제 실시 여부와 개선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치 사건의 81.5%(31건)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관련 의무 위반인 것으로 집계됐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관리감독자가 지정은 되어 있으나, 위험요인 관리·작업 통제·현장 지도 등 실질적인 노동안전 관리감독은 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황종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업장 스스로가 실질적 위험성평가 실시와 안전관리 주체의 충실한 업무 이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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