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제공고객과 지인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이고 투자금 수백억 원을 가로챈 전직 증권사 직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냔 8월까지 증권사에서 근무한 경력을 내세워 고객과 지인 등 11명에게 투자를 하면 단기간 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이고 투자금 약 24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직원 전용 투자상품과 기업 단기 대출 상품, 공모주 등에 투자하면 한 달 내 3~5%의 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꾀어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근무했던 증권사에는 직원 전용 투자상품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받은 뒤 다른 피해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가로챈 투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증권사 직원이 고수익을 미끼로 개인 계좌로 입금을 유도한 뒤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