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 전경. 정진원 기자대구 북구가 '골목형 상점가' 2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대구 북구는 동변동 동먹골상가와 고성동 벚꽃상가 등 2개소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된 구역으로, 온누리 상품권 가맹 등록과 정부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북구는 현재 동먹골상가와 벚꽃상가의 점포 600여 곳의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북구 내 골목형 상점가는 2개소가 추가 지정되면서 경대북문문지기, 신산격종합시장, 대구꽃백화점을 포함해 총 5개소로 확대됐다.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은 "골목형 상점가는 구민이 가장 밀접하게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제도다. 앞으로도 대상 구역을 발굴·지정하여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