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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강명구 국회의원 항소심도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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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18일 강 의원과 지난 총선 당시 강 의원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강 의원과 A씨는 지난해 4월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 과정 중 당내 경선 시기, ARS를 이용해 총 2만4천여차례에 걸쳐 지지를 호소하는 강 의원의 육성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ARS를 이용한 이들의 홍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선거법과 국민의힘 당헌, 당규 등을 살펴봤을 때 ARS를 통한 후보자의 육성 지지 호소는 허용된 홍보 방식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편 구미을을 지역구로 둔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과 선임 행정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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