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 전경. 정진원 기자환경공무직 채용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구 북구 소속 공무원이 법정 기준을 넘어선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대구 북구는 최근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대구시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북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열린 자녀 결혼식에서 업무 유관 업체 7곳으로부터 업체당 최대 50만 원, 총 190만 원에 달하는 축의금을 받았고, 이 가운데 40만 원을 되돌려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와 대구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3월 환경공무직 채용비리 의혹으로 북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던 중 적발됐다.
시 감사위는 A씨가 업무와 관련 있는 업체로부터 과도하게 축의금을 받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무원은 5만 원을 초과하는 축의금을 받을 수 없지만, A씨가 업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그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축의금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시 감사위는 북구에 A씨가 받은 축의금 150만 원의 두 배 수준인 300만 원을 징계부과금으로 책정하고, 경징계 처분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북구는 이를 바탕으로 대구시 인사위에 징계를 요구했고, 징계 수위는 오는 22일 최종 결정된다.
북구 관계자는 "환경공무직 채용 비리 의혹과는 관계없는 개인적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구 고위 공무원이 환경공무직으로 특정인을 선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대구경찰청은 A씨를 포함해 북구 공무원 4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