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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윤리자문위 '음주운전 방조' 정재목 부의장, 제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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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화 기자곽재화 기자대구 남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윤리특별위원회에 정재목 부의장의 징계 수위로 '제명'을 권고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구 남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1일 오후 회의를 진행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정 부의장에 대한 징계 수위로 '제명'을 권고했다.

제명은 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 4가지 단계 중 최고 수준의 징계다.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의 권고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심사한 뒤, 징계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최종 징계 수위는 본회의에서 결정한다.

남구의회 윤리특위원장인 김재겸 의원은 "최대한 빨리 윤리특위 날짜를 잡으려고 한다. 늦어도 다음 주까지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 부의장은 지난 4월 26일 대구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동승자인 50대 여성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당시 정 부의장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붙잡히기 전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와 자리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한편 남구의회는 징계와 별개로 지난달 27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정 부의장의 부의장직에 대해 불신임을 논의했으나 해당 안건은 최종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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