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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헤어진 연인 살해' 윤정우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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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제공.대구경찰청 제공.대구에서 헤어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했던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윤정우(48)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의 아파트 외벽 배관을 타고 6층에 위치한 50대 여성 A씨의 집에 침입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도주한 윤씨는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 지인에게 연락했다가 나흘 만에 세종에서 검거됐다.
 
A씨와 윤씨는 교제했다가 헤어진 사이로, A씨는 지난 4월 윤씨에게 흉기 위협을 당해 경찰로부터 피해자 안전 조치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당초 윤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수사를 받게 되자 살인을 저지른 점 등을 이유로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형법상 보복살인 혐의는 일반 살인 혐의보다 형량이 무겁다.

경찰은 전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증거의 충분성,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윤씨의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하고 대구경찰청 홈페이지에 윤씨의 나이와 이름, 얼굴 사진 등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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