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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호텔·콘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해져…APEC 전 인력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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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제공경상북도 제공경상북도 내 호텔·콘도업계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

경북도는 '고용허가제 시범지역'으로 지정돼 도내 호텔·콘도 업종에 E-9(비전문직종 취업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졌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 고용허가제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던 서울, 부산, 강원, 제주에 이어 경북은 지자체 가운데 다섯번째로 고용허가제 시범 지역으로 선정됐다.

적용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 업종이다.

적용 직종은 건물청소원, 주방 보조원, 홀서빙 종사원 등 3개 분야로, 홀서빙 직종은 경북도의 건의를 통해 처음으로 적용 직종에 포함됐다.

건물청소원은 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하는 주방보조원, 홀서빙 종사원과 달리 2년 이상 도급 계약을 맺은 위탁 청소업체 소속 근로자 가운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근로자도 채용할 수 있다.

도는 지난 5월 시행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관광숙박업체 23개소에서 5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 의사를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우선 도입 대상 사업장에 대한 근로 여건 모니터링, 애로사항 청취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호텔·콘도업계에는 외국 인력 전문기관, 관광협회 등과 함께 고용 허가서 관련 실무지원을 실시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관광서비스 직무교육과 기초 한국어 교육 과정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 내 호텔, 콘도업계는 근로자가 부족해서 APEC이 개최되면 인력난이 더욱 극심해 질 것"이라며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투입해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병곤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도내 관광업계의 인력난은 관광산업 경쟁력 약화로 직결된다.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외국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인 관광인력 수급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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