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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잔혹 살해…'구미 교제살인' 서동하,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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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제공경북경찰청 제공구미에서 헤어진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서동하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왕해진)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동하(3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동하는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재물손괴, 주거침입, 스토킹 범행을 하다가 경찰에 신고를 당하자 흉기를 미리 준비한 뒤 피해자의 모친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을 제지하던 피해자의 모친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극도로 잔인해 죄책이 극히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자의 모친을 위해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공탁했지만 유족은 이를 거부하고 계속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공탁을 새로운 양형 자료로 평가하기 어렵다. 나머지 항소 이유는 원심에서 이미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삶을 제대로 꽃피워 보지도 못한 채 무참하게 난자당해 살해 당했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느라 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며 "피해자의 고통, 유족의 울분과 슬픔을 가늠할 수 없다"고 안타까워 했다.

서동하는 지난해 11월 헤어진 연인 A씨가 거주하는 구미의 한 아파트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서동하는 4개월간 교제했던 연인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를 스토킹했고, 법원에서 접근금지, 통신 금지 등의 결정을 받자 보복할 목적으로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서동하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서동하가 A씨를 흉기로 55회 찔러 무참히 살해한 점, 피해자와 함께 있던 모친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점, 피해자의 모친이 구조 요청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자 이를 방해한 점 등을 근거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시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며 평생 수감 생활을 통해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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