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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인 넘어뜨려 끌고간 뒤 가방 빼앗으려 한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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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80대 노인을 넘어뜨리고 폭행한 뒤 가방을 강취한 6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중구의 한 길에서 80대 여성 B씨를 뒤로 넘어뜨리고 끌고 간 뒤 우산으로 손등을 때리고 B씨가 메고 있던, 현금 5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근무하던 식당에서 현금 80만원과 체크카드 등을 훔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B씨를 상대로 한 범행과 관련해 "피고인은 새벽에 혼자 걸어가고 있는 B씨를 발견하고 현금 등을 강취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 중한 상해를 가했다. 이후에도 절도 범행을 반복해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정한 주거 없이 홀로 노숙생활을 하던 중 극심한 생활고로 저지른 생계형 범죄의 측면이 큰 점, B씨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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