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원 기자경북 산불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실화를 낸 피의자 2명이 구속을 면했다.
24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공병훈 영장전담판사는 50대 A씨와 60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공 판사는 "피의자의 실화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이 이미 수집돼 있고 이들이 낸 실화와 다른 원인이 경합해 수만ha에 달하는 산림이 소훼되는 결과가 초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인과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제출된 수사기록만으로는 주거 부정이나 도망과 증거 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경북 산불의 주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묘 중 나뭇가지에 불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같은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의 과수원에서 영농 소작물을 태우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목격자 등 관계자 조사,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압수수색과 합동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안평면에서 시작한 주불에 안계면 불이 더해지면서 대형 산불로 확산한 것으로 봤다.
경찰은 A씨와 B씨 모두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피해가 중대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경찰은 피의자들을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조사한 뒤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