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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장 불명예 퇴임…최순고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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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제공김천시 제공김충섭 전 김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하면서 김천시가 29일 최순고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시는 이날 긴급 확대 간부회의를 열어 전 직원이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행정공백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기 인사와 관련해 공식 절차에 따른 합리적 인사 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의 일탈 행위나 소극적 업무 처리를 근절하기 위해 감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4월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도 강조했다.

최순고 권한대행은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확보해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전 직원이 합심해 김천의 미래를 위한 밑그림도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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