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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카이스트 투자 사기로 수백억원 가로챈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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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카이스트 투자를 추천한 뒤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50대 투자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아이카이스트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 104명을 모아 23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법률에서 규정한 유사수신에 해당하며 A씨가 피해자들을 기망해 돈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이카이스트와 아이스마트터치의 실체가 없고 해당 회사 대표인 김성진이 한 말이 대부분 거짓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한 뒤에도 투자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 이후 받은 투자금을 김성진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유죄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대부분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다. 또 피고인은 예정돼 있던 선고기일 전 정당한 이유 없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주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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