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에 의한 교사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제공같은 학교 여교사를 강제추행하고 스토킹한 중학교 교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제1형사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의 스토킹 예방교육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각 1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손 판사는 "피고인은 교장으로 재직하며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위치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해 피해자는 성적모멸감과 보복의 두려움을 겪고 고통 받고 있다"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추행과 스토킹 횟수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장학사가 되도록 도와주겠다거나 근평과 교육청에 대한 영향력을 들먹이며 같은 학교 여교사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교조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학교장에 의한 교사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B씨가 교육지원청에 문제를 알린 뒤 A씨가 B씨에게 찾아가는 등 2차 가해도 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