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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정치자금법 위반 구미시갑 예비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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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당시 구미시갑 예비후보자가 고발됐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 구미시갑선거구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신고된 정치자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20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고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인 현금으로 선거사무관계자 수당과 실비 총 3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제2항·제4항에 따르면 정치자금을 수입, 지출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해야만 한다.

또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 및 실비는 선거사무장 등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같은 법 제2조(기본원칙) 제4항 제2호는 '1회 20만 원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자는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신고된 예금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등의 행위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회계책임자 등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사람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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