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이 들어있는 국제특급우편물. 대구지방검찰청 제공 대구검찰이 태국마약청(ONCB)과 국제공조 수사로 대규모 마약 밀수범을 태국 현지에서 검거해 구속기소했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최재만)는 태국마약청과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해 위장 우편으로 마약을 국내 밀수입한 국내 밀수총책인 한국인 A 씨 등 2명을 태국 현지에서 검거해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필로폰 172g을 유아용품으로 위장해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국내로 강제송환한 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이로써 지난 3월 구속기소된 국내 밀수총책 B 씨와 자금조달책, 마약수령책 등을 비롯한 국내외 밀수조직원 5명이 전원 검거됐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된 B 씨 일당을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태국 여성과 결혼해 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A 씨 등 2명에게서 필로폰을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난 4월 A 씨 등 2명에 대한 여권 무효화 및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가 됐고 대검찰청, 태국마약청 등이 공조해 이들을 추적했다.
지난 6월 방콕 호텔에 숨어있던 이들은 불법체류자로 검거됐고 지난 11월 태국이민청은 강제추방 결정을 내려 지난달 22일 대구지검이 이들의 신병을 인수해 국내로 송환했다.
검찰 조사 결과 국내 마약밀수조직 B 씨 일당과 태국 마약밀수조직 A 씨 일당은 지난 2월 서로 국내와 태국을 오가며 밀수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했다.
이번 범행을 성공할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10kg 이상의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해 유통하고 조직간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는 약정까지 체결했다.
A 씨 등은 태국 이민국 수용시설에 수용돼 있는 동안에도 외부에서 몰래 수용시설 내로 필로폰을 반입해 투약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국내로 반입된 필로폰 172g도 전량 압수했다.
이 양은 5733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약 1720만 원(1회 투약분 0.03g, 소매가 10만원 기준) 상당이다.
대구지검은 "국내 및 태국 마약밀수 조직원 전원을 범행 초기에 모두 검거해 마약류의 대량 유통위험을 사전 차단했다"며 "앞으로도 조직적인 마약밀수와 유통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해 국민을 마약류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