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 제공 대구 북구청이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와 관련해 위법 사항을 발견해 시공사 측에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12일 대구 북구청에 따르면 최근 이슬람 사원 공사감리자로부터 위법건축공사보고서가 북구청에 보고됐다.
이에 북구청은 공사시공자에게 시정명령 및 고발 등 행정조치에 앞서 행정절차법에 의거한 처분사전통지서를 지난 11일 발송했다.
위법 사항은 건축 중인 이슬람 사원의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보 상부에 설치되는 스터드 볼트(Stud Bolt)가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상당 부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한 점이다.
통상 스터드 볼트의 역할은 콘크리트와 철골보가 일체화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공사감리자는 지난달 공사시공자에게 건축물의 2층 바닥(콘크리트) 철거 후 스터드 볼트를 재시공하도록 통지했다.
그러나 시공자가 이를 따르지 않아 북구청에 위법건축공사보고서를 제출했다.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을 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시정 요청이 만료되는 날부터 7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구청은 공사시공자가 처분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의견이 처분을 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면 건축관련법에 의거해 행정처분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