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보험금을 타내려고 허위로 병원에 입원하고, 밤에는 대리운전 일을 한 남성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 등 3명에게 각 벌금 200만원~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내고, 입원 기간 동안 외출해 대리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적게는 8일, 많게는 21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근육 등의 치료를 받으며 보험사로부터 수 백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들 모두 통원치료를 받아도 되는 상태임에도 병원에 입원했고, 밤마다 병원에서 나와 대리운전으로 돈을 벌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보험회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중 일부는 건강상태와 경제적 형편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부양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