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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영주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시공사 대표 등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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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와 영주 지역의 다가구주택 전세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시공사 대표 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시공사 대표 A(52)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 등은 다가구주택 전세 세입자 8명에게 전세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 소유주인 신탁회사 동의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후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경매에 넘어갈 위험이 있는데도 이를 임차인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 받은 후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피해 경위, 규모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다액인 점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구미시, 영주시와 협조해 피해자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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