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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영업비밀 경쟁업체 넘긴 임직원 5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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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제공 경북경찰청 제공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고객정보 등 영업비밀을 몰래 빼내 경쟁회사에 넘긴 혐의를 받는 5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북경찰청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9) 씨 등 모 회사 전·현직 임직원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쟁업체 B사 법인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 등 3명은 지난해 6월 자신이 다니던 회사로부터 받고 있던 연봉을 더 받는 조건으로 B 업체로 이직하기로 하고 피해 회사의 고객리스트 등 영업비밀을 경쟁사인 B 업체에 넘겨준 혐의다.  

이 과정에서 현직 직원 2명도 A 씨 등의 요구를 받고 영업비밀 누설에 가담한 정황이 밝혀져 추가로 검거됐다.

영업비밀은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관리하고 있는 기술·경영상 정보이므로 유출될 경우 기업의 생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북경찰은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수사 결과 올해 1~5월까지 영업비밀 등 산업기술 유출 사범 42건을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112 또는 경북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으로 신고나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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