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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무단횡단하던 70대 차로 친 운전자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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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새벽 시간 무단횡단하던 70대를 차로 친 3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김성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7월 26일 새벽 4시 35분쯤 대구 북구 칠성시장네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이때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에서 무단횡단하던 B(78)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B씨를 차로 쳤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약 한 달 뒤 사망했다.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당시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아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가 시속 21~30km로 빠르지 않았던 점, 해당 도로 곳곳에 무단횡단 방지봉이 있어 운전자가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없으리라고 예상하기 충분했던 점,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가 장사 준비를 위해 손수레를 끌며 느리게 무단횡단하던 중이었던 점, 사고 당시의 영상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았다거나 감속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에 반하는 판단을 내렸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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