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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 혐의로 형사 5명 기소된 대구경찰 "검찰 처분에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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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제공대구경찰청 제공마약사범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형사들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경찰이 "검찰의 기소 처분에 매우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1일 "불법체류 마약사범을 현행범 체포하여 구속 송치하는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했다"고 검찰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체포과정에서 용의자를 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체포 과정에서 도주, 증거인멸, 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독직폭행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또 검거 전 용의자들의 불법체류 혐의를 확인했기에 현행범 체포 요건도 모두 갖췄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구지검은 이날 오전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형사들이 체포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마약사범을 검거했고 체포 과정에서 용의자를 폭행하고 밟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폭행 이후 압수수색을 진행한 점도 위법하다고 봤다.

기소된 경찰은 정상적으로 업무에 투입된다.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업무 배제나 징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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