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기사를 채용하면서 범죄경력 조회서 제출을 요구한 변호사가 최종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2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69)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수행기사로 B 씨와 C 씨를 채용하면서 이들의 범죄 전력을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 자료를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수행기사인 D 씨가 "경찰에서 범죄경력 조회서를 본인 이외에 어떠한 이유로도 제3자에게 제출하면 안 된다고 한다"고 하자 "범죄경력 조회서를 본인이 조회해 스스로 제3자에게 제출하면 상관없다. B 씨 등 전임 수행기사들도 다 제출했다"며 범죄경력 조회서 제출을 강요했다.
피고인 측은 "피고인은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규정을 알지 못했으므로 법률 착오에 해당한다"며 "변호사법에 따라 범죄 전력이 있는 자를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의 경우 채용 직원의 범죄경력자료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구지방법원은 원심 재판에서 "변호사는 채용 대상 직원의 전과사실 유무에 대해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지방변호사회에 조회를 요청하고 이를 회신하는 방식으로 직원 범죄전력을 확인해야 한다"며 "직원에게 직접 본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회로 보기 어렵고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한다는 관련 법률 목적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2004년부터 변호사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미뤄 변호사법 절차에 따라 전과를 조회하기 곤란해 직원에게 직접 전과조회서를 제출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해당 법률의 규정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